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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업무기준’ 빠진 간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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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전문가 의견수렴” 결론 못 내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됐고,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6월 4일까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있던 간호관련 부분은 간호법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논란이 컸던 ‘간호사의 진료 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지난해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으나 업무범위와 자격기준, 법적 책임소재 등은 시행 한달을 앞둔 상황에서도 정립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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