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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실 폭력 발생 시 '정당한 진료거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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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원협회,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배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이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3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소식을 알리고, 배포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련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사고 문제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의료단체들과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80.6% 달했으며, 이 중 폭언이 62.6%, 폭언을 동반한 폭행이 3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을 진료거부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지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언, 고성, 물건 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등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먼저 △폭언 △욕설 △고성 △협박 등의 ‘언어폭력’은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이자,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물건 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기물파손 등의 ‘신체적 폭력 및 기타 위해’ 역시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과 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손괴죄 등의 형사처벌이 처해진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련 처벌규정이 지난 4월 23일자로 더욱 강화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종전의 경우 의료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법 수록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각종 예방전략과 대응방안도 수록돼 있다. 먼저 △팔짱을 끼거나 한숨을 쉬는 행동,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가로채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경청하는 습관을 가진다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불필요한 전문용어는 자제한다 등의 ‘태도 점검’과 △유리컵, 가위, 칼, 샤프 등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을 제거한다 △가해자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예방법이 안내돼 있다.

 

대응법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행위중지 요청 △폭언·폭행 자리에서 피하기 △주변에 도움 요청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등으로 대처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법적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을 고지하고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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