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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치과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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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치과계가 되면 좋겠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됐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켜야 할 법과 받아야 할 교육이 너무 많아졌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다.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세상 속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다툼이 생겨나다보니 관련된 법률·제도적 장치도 덩달아 늘어났을 것이다. 또는 개인의 인권은 물론, 과거 무시되거나 무관심했던 약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조치들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겠다.


점점 더 세밀해지는 법의 그물망에 갇힌 기분이다. 아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새 법의 경계를 밟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과연 내가 이 많은 법을 다 잘 지키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우리도 강화되고, 세밀해지는 법에 대비해야 한다. 회무 책임자는 더더욱 그렇다. 회 규정과 공문 등을 작성할 때 변호사와 함께 살피기를 권하는 바다. 일례로 지난해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선거무효소송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소송들은 법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


법 앞에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이익단체들의 로비 활동에 의해 공정하지 않은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법이 항상 옳은 것도, 법집행이 항상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 가끔 상식을 벗어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발생한다. 어쩌면 시시각각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를 입법이 따라잡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옛날에는 상식으로 통하고, 그냥 인정하면서 넘어가는 정도의 일들이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면 발 빠르게 입법을 통해 법을 보강해야 하는데 입법과정이 간단하지 않아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들이 차고 넘친다.


최근 대법원은 명의대여 의료기관임에도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의료기관 개설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관계없이 의료인이 진료했다면 요양급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다.


얼마 전 1인1개소법인 의료법 제33조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된 3건의 대법원 최종심 판결에서 의료기관 측이 승소하고,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모두 패소했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병원과 달리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므로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무장치과 관련 법이 강화돼 사무장치과가 적발되면 사법처리는 물론,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했다. 이번 판결로 법을 어긴 사무장치과이지만 의료인에 의해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까 우려된다. 큰 혼란이 온다. 이대로라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환자유인알선을 통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먹튀(‘먹고 튄다’의 줄임말)하는 의료기관이 생겨날 수도 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꾸려가는 의료급여비용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바닥이 날 지경인데, 이런 기생충 같은 의료기관들이 소중한 보험료를 갉아 먹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대체입법이 조속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같은 불법의료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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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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