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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료 시 면허취소 추진에 개원가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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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각 직역별로 방지법 만들어 단속할 것이냐?” 반문

의료인이 음주 상태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고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개원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담았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대개협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인을 무시하고 그 기본권을 찬탈하는 이러한 소모적인 전근대적 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얼핏 보면 인 의원의 개정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법으로 오인되기 쉽다. 하지만 낮술을 마신 법조인이 법정에서 죄인을 판결하거나 국회의원이 술에 취한 채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직역별로 모든 방지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매일 직무 전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허가를 받은 후 각자의 일에 임해야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자격정지를 부과해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미 다른 직역보다도 보다 높은 윤리적 요구를 의료법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의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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