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서울지부)가 최근 의료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광고 게재 치과 5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 구 보건소에 의뢰했다. 이번 행정처분 요구는 지난해 서울지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의료기관 홈페이지 △검색광고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광고 매체 6곳에 게재된 치과분야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모니터링 대상 의료광고는 총 1,037건이었으며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광고 △불법 환자유인 광고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과장광고 △비교광고 △전문가 오인표시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약 18%에 해당하는 187건, 124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광고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62건 △인터넷신문사 20건 △SNS 12건 △애플리케이션 6건 △의료기관 블로그 4건 등이었다. 내용별로는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10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25개 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했다. 그 대상은 서울 20개구 98개 치과였으며, 이 중 7개구 46개 치과가 자체수정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13개구 52개 치과에 대해서는 각 구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강남구가 2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 5개소, 광진구·종로구 3개소 등이었다. 특히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치과의 경우 12건의 의료법 위반혐의 의료광고를 게재하고도 시정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부 진승욱 법제이사는 “인터넷재단과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게재 치과에 시정을 요청하고, 미시정 치과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원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