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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 치과주치의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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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4년, 예방항목 대상…서울지부, 혼선 줄이기 최선

서울시가 14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학교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와의 간담회에서 확정된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및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예방치과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1년 간 한 학생당 관리 비용은 4만원이며 예방 항목만 포함되고 치료는 이 사업과 별도다.


이 사업은 3년 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6개 구 2만명의 초등학교 4학년생과 서울 378개 지역아동센터 1만명에 가까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보건소와 치과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곳을 시범대상 지역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민복지사업 성격이라 보건소들의 유치경쟁도 뜨거울 전망이어서 각구 치과의사회에서 혼선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서울지부는 서울시와 조율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란트 및 파노라마 촬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미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는 실란트 등은 건강보험 청구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이미 복지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된 만큼 일방적인 거부보다는 원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책정된 4만원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노라마 촬영, 불소도표, 치아우식증 조기발견 등 예방효과가 좋은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 회원들의 불편과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 보건정책과 담당자는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나라와 같이 인두제 형식의 치과주치의제도를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기대와 우려를 모으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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