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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내 치과 개설 활성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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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요양병원협 MOU, 시니어 치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이하 요양병원협)가 요양병원 환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치협 김철수 회장과 요양병원협 손덕현 회장은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전국적으로 약 1,500개의 요양병원이 있지만, 현재 치과가 개설된 요양병원은 20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번 MOU를 통해 요양병원 내 치과 개설 등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내 치과 개설 등은 은퇴를 앞둔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치과의사들의 진로 다양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요양병원은 개설과목별, 병상별로 별도의 치과서비스 및 시설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치과질환이 있을 경우 복잡한 이송체계를 통해 인근 치과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구강건강이 부실함에도 별도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요양병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요양시설은 이미 ‘치과촉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치과서비스 수급권리에 대한 민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의 치과 치료 난이도가 고려돼 적절한 수가 항목이 만들어질 경우 일정 병상 이상 요양병원들의 치과개설 또는 진료시설 확보가 용이해져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요양병원 환자들의 치과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은 요양병원 유경험 치과의사들이나 요양병원 양측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MOU가 환자들의 치과서비스 수급권익 향상, 시니어 치의 및 보조인력 일자리 창출, 요양병원의 경영 개선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양병원협 손덕현 회장은 “치협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요양병원 치과 개설이 활성화되고 국가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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