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이 그동안 일부 기업형 ‘나쁜’네트워크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미지가 실추됐던 기존의 ‘건전한’ 네트워크에게 다시금 이미지 쇄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유력 일간지에 실었던 U모네트워크 측은 위헌소송을 운운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까지는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등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시점부터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통과 이후에도 일관된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의 기형적인 상업화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자한 법안의 취지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한 일각에서는 모든 네트워크가 1인1개소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네트워크 치과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놓고 ‘이미지 쇄신의 기회’로 보고 있다.
전국 10여개의 치과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A네트워크 측은 “당연히 의료기관 개설 및 회원 가입 등 관련해 모든 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서는 공동의 지분으로 몇 개 치과를 공동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형태 또한 문제의 여지가 있어 처음부터 이런 방식은 지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형 불법네트워크들의 경우 대량생산과 공급이라는 일반 산업 개념을 도입해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각종 불법 위임진료와 과잉·부실 진료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의료에 이윤 추구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 시스템 도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진료철학을 중시하는 기존의 네트워크들에게는 치과의료계가 다시금 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최근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기업형 불법네트워크로 인해 건전하게 경영을 해온 네트워크들이 타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법 개정으로 오히려 기존의 건전한 네트워크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국 30여개 회원치과를 확보하고 있는 B네트워크 또한 법 개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네트워크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들은 치과치료 자체를 상품으로 여기거나, 네트워크 망 자체를 유통의 수단으로 삼는 등 수익구조에만 매몰돼 있다”며 “당연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밖에 없다. 정작 진료철학과 진료 퀄리티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치과 네트워크 본연은 사라지고 없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철학과 시스템을 공유하고자 했던 정상적인 네트워크 치과들에게 다시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일부 기업형 네트워크들이 자구책으로 치과를 명의의사에게 증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계 당국이 법 시행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는가에 있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