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조금동두천 -4.7℃
  • 구름조금강릉 -1.2℃
  • 서울 -1.3℃
  • 맑음대전 -1.5℃
  • 흐림대구 1.1℃
  • 구름조금울산 -0.2℃
  • 광주 0.2℃
  • 맑음부산 2.4℃
  • 흐림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3.8℃
  • 구름많음보은 -2.7℃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2.6℃
  • 구름많음경주시 0.3℃
  • -거제 2.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강동구치과의사회, 최성호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지난 17일 정총, 감사에 윤석채·박원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강동구치과의사회(회장 윤민수·이하 강동구회)가 지난 17일 강동구회관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현 최성호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현 윤석채 감사가 수석감사로, 박원규 명예회장이 새로운 감사로 선출됐다.


이날 총회는 지난 2019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그리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이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감사보고에 나선 윤석채 감사는 “윤리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보수교육을 5회에 걸쳐 진행하는 등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힘쓴 집행부의 노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며 “다만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은 조금 부족했는데, 이를 보완하고, 매년 적립된 기부금은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해 좋은 일에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평을 전했다.


이날 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 윤민수 회장은 “지난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회원들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다”며 “물론 아쉬움점도 있지만, 이는 다음 집행부에서 잘 보완해 더욱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강동구회원들을 위해 2년간 봉사한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interview_최성호 신임회장

 

"회원 단합과 화합에 최선 다할 것"

 

Q.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됐는데.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치과계가 과도한 경쟁으로 매우 각막하지만, 강동구회는 전통적으로 회원간 유대와 친밀감이 남다른 구회다. 이 같은 구회의 전통을 잘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은?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배들이 잘 만들어 놓은 기틀은 잘 유지하고 이어가는 데 치중할 것이다. 다만 회원 간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구회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친목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