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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레진급여 축소 강행 시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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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지부장협의회, 행정예고안 전면 재논의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의회)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과 관련, 반대입장을 담은 성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치협은 지난 12일부터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전국 시도지부와 학회 등 각 단체의 입장 수렴에 나섰다. 치협은 전면 반대 또는 전면 재논의 등 수렴된 입장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통의견을 도출, 의견제출 마감일자인 내일(2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치협은 이번 개정안 내용 중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관련해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12세 이상의 전연령 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과 자가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항목 등을 불합리한 대표적 항목으로 꼽고 있다. 또한 동일 치아에 재충전 불인정 기준을 1년까지 확장하는 등 그간의 치과건강보험에서 있어왔던 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조정안이 포함돼 있어 전면 반대 또는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치과계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동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며 “치과계의 전면 재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예고안을 입법 강행할 경우 남은 임기 내 총력을 다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1일 실시된 아동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의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연간 542억원. 하지만 예상보다 197~213% 초과한 1,070~1,160억원 가량이 청구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치협은 시행 첫 해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다지출 됐을 뿐 차츰 감소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간 건강보험에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권 보호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책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치협과 지부장협의회의 성명 전문이다.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요양급여 기준 행정예고안을 전면철회하고, 치과계 전문과들과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한다.”

 

2019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는 저출산 기조로 인해 성장력을 감쇠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아동의 건강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치과계는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이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혜택부여라는 벅찬 기대감에 치과병의원으로 몰린 환자들로 인해 비용이 과다지출 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은 단순히 치과계의 뜻에 반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동의 구강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훼손했다는 차원에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계의 시각에서 봐도 이번 행정예고안은 그 취지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된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합레진 재충전 시기를 기존 1개월에서 6개월 연장하고, 수복물 제거까지 인정하지 않는 등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재충전 인정시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그 기안 내 재 충전이 이루어 질 경우 행위 자체 불인정 및 충전 당일 동일치아 타 충전(아말감, 복합레진)도 불인정하고, 나아가 동일치아 치면열구선색술 처치 시 50%만 산정하여 환자를 여러 번 재내원하지 않고는 시행한 진료 자체를 인정하지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는 차후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전국 시도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협의회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방향을 역주행 한다는 치과계 전문가들의 시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행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재논의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0년 2월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 외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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