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치과의사회 선관위, 최유성 '당선무효' 확정

URL복사

선거일 당일 문자 불법선거운동 간주, 다음달 23일 재선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이하 선관위)가 지난 3일,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또한 치협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키로 하는 등 높은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6일 회장단 선거를 치렀고, 현 회장인 기호 2번 최유성 후보(전성원 부회장후보)가 62.8%의 지지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 당일 대대적인 문자발송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의결, 전 회원에 고지했다. 하지만 선거는 그대로 진행됐고 개표 후 당선증도 수여됐다.

 

하지만 기호 1번 나승목 후보(하상윤 부회장후보)는 즉각 반박하고 선관위에 공식 이의제기했다. 나승목 후보는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사퇴,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나승목 후보 측의 이의제기와 최유성 후보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변호사 법률자문과 논의를 거쳐 최종결정했다. 또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등록, 4월 23일 재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그간 선거무효소송까지 이어지며 보궐선거에 재보궐선거까지 치러온 경기지부가 다시 한번 당선 무효,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회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 경기지부 선거관리 규정
- 제49조 :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50조 제1항 4호 : 문자(사진, 화상이나 그림파일은 포함하나 음성,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후보자가 원하는 때에 선관위에서 발송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