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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대비 ‘마스크’ 비축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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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평상시 마스크와 의약품 등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현재도 진행 중인 마스크 대란을 앞으로는 피해보자는 복안이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병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으로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의 확산은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 사회전반 위기 등을 야기하며 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호흡기를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국가가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리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해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감염병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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