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하버드치과대학 장명우 교수가 지난달 26일 개최된 하버드의·치대 졸업식에서 최우수 교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학생들의 추천을 받은 13명의 후보 가운데 80%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최우수 교수상을 거머쥐게 됐다.
장명우 교수는 네브라스카주립대학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하버드대학에 부임했으며, 현재 보철과 학부 교육 과장을 맡고 있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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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평(下馬評)은 주요 관직이나 선거에 출마할 만한 인물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시기에 항상 나오는 말이다. 보통 “하마평이 무성하다”라는 표현으로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마평은 정계의 개편이나 개각으로 누가 어느 자리에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나, 선거에서 누가 후보자로 나설 것이라는 등의 소문을 말한다. 하마평은 예전 군주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대에 왕이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절대 권력이었다. 그래서 왕이 거주하고 있는 구중궁궐이나 궁궐 사당인 종묘 등을 지날 때 여러 규칙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말을 타고 지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 등에는 모든 사람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리도록 비석을 세워 경계를 두었는데 이를 하마비(下馬碑)라고 하였다. 하마비에서는 모두가 말에서 내려야 하므로 그 앞은 항상 많은 말과 하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을 터다. 이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다른 이와 잡담하거나 뒷담화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이 하마비 앞에서 떠드는 말인 ‘하마평’이다. 이러한 하마평은 지금까지 이어져 관직의 이동이나 임명에 대한 소문을 의미하는 뜻으로 굳어졌다. ‘하마평이 무성하다’, ‘하마평에
지난달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여전히 덤핑치과 척결문제, 불법광고 문제 등 개원가의 고민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매년 단골같은 주제들이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런 현실적인 개원가 문제는 단 시일내에 해결이 잘 안되는 만성질환과 같기에 회원 모두 지칠대로 지쳐 있는 문제라는 점에, 효과가 뛰어난 신약을 개발해 내듯이 효과 좋은 해결책이 하루속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필자도 마찬가지다.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러한 만성 현안보다 눈에 띄었던 안건이 있었다. 물론 필자만의 견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이는 선거와 관련,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이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선거규정은 그동안 나름 촘촘히 규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 논쟁으로부터 피해가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큰 실효가 없었다. 이는 아무리 경고를 해도 큰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마타도어 등 부정선거운동을 근절할 수 없었다는 한계와 설혹 부정선거운동이 분명하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리고, 그러다 보면 이미 임기가 한참 지난 후이기에 이 또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부정선거운동 문제는 직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