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발병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ㆍ간접적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7일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과 같은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지원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위기로 몰리고 있는 만큼 감염병 감염 우려로부터 의료기관과 환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국민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