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흥 SID 2020, 온라인으로 전환

URL복사

강의 영상은 9월 21일부터 2주간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이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려 했던 임플란트 국제 심포지엄 ‘SID 2020’의 온라인 개최를 확정했다. 명칭도 ‘Untact SID 2020’으로 바꿨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함이다. 특히, 전국에서 참여하는 치과의사와 직원의 안전, 그리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현종 SID 2020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강의가 예정돼 있던 연자들은 오프라인 못지 않은 현장감 넘치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강의는 다음달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SID 2020 등록자를 대상으로 공개된다.


신흥 관계자는 “‘Untact SID 2020’으로의 전환은 치과 고객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치과 의료기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기존의 오프라인과 동일한 감동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Untact SID 2020’의 등록비는 2만원이다. 사전 등록은 DV mall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등록비는 전액 DV POINT로 적립되며, (재)신흥연송학술재단을 통해 전국 치과대학에 기부된다. 기존의 사전 등록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Untact SID 2020’으로 전환되며, 차액은 환불 처리된다. 또한,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