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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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의 링컨기념관 주변에는 두 개의 전쟁기념물이 있다.하나는 ‘베트남 베테랑 메모리얼’, 또 하나는 ‘한국전쟁 베테랑 메모리얼’이다. 이 두 기념물은 미국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베트남 베테랑 메모리얼의 디자인은 당시 스무 살의 중국계 미국인인 예일대 건축과 재학생이었던 ‘마야 린’의 작품이다. 죽은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검은 벽을 따라 더 낮고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다 다시 오르막 경사로로올라와 빠져나오는 단순한 디자인은 마치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가 삶의길로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 9·11 메모리얼파크 공모전에서 파격적인 건축 디자인이 채택되었을 당시 공모전 심사위원이 바로 마야 린이기도하다. 링컨기념관 우측에는 한국전쟁 베테랑 메모리얼이 있다. 벽화 담장을 중심으로 V자 형태로 실물 크기보다 조금 큰 19인의 조각상이 눈길을 끈다. 조각상들은 마치 하나의 소대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중 14명은 미 육군, 3명은 해병대, 1명은 해군 위생병, 나머지 1명은 공군 관측장교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백인,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인디언계 등 인종도 다양하다. 주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공부를 한다.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날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끼어든 옆 차 때문에 운전 중 화들짝 놀란다. 연관성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불평을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줘야 한다. 때로는 기한을 넘긴 고지서를 발견하고 연체료를 물 생각에 자책하곤한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꽤 많은 교육을 받고, 나이가 들어 무수한 사회경험을 하며 살아왔지만,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우연한사건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는 녹록지 않다. ‘일체유심조’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단다. 세속에 속한 인간인지라 마음을 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베트남 승려이자 평화운동가인 팃낫한은 ‘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같은 긍정적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소위 화를 다스리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좋아하는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에게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