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업종에 병·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병·의원에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의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출자금,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형태로 진행돼 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곳에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자금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자격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해당 제도의 자격 요건이나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역시 ‘돌려막기’식의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가 장기간 만연하고,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의원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한다면,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일선 병·의원을 지원해 국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폐원을 막아야 한다”며 각종 세금 감면, 유예, 직접 지원금, 제로 금리 융자 등의 지원책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직원고용자금 지원, 저금리 운영자금 융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