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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구회비 미납시 패널티 부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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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회, 보수교육 등록비 차별 적용 추진

 

신규 개원의들의 구회 가입 및 회무 참여가 점차 저조해지고 있는 요즘,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데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마포구치과의사회(회장 기세호·이하 마포구회)는 지난달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 관련 안건을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기세호 회장은 “구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차등을 둬야할 것”이라며 “특히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회비 미납자에게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포구회 측은 이에 ‘구회비 미납자의 경우 서치 종학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등록시 등록비를 대폭 인상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일반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기 회장은 “구회비 미납자의 경우 보수교육 1점당 10만 원 정도로 등록비를 차별화에 적용하는 식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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