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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치과의사회 김연태 선관위원장, 최유성집행부에 반박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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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절차와 과정 통해 소송 진행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당선자 지위확인 선고 연기에 따른 입장문’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경기지부 회장단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연태 위원장은 지난 8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유성집행부의 발표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유성 회장 측이 지난 6월 19일 경기지부를 상대로 당선자 지위확인 등 소송을 청구했고, 경기지부를 대리해 모 감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특별대리인의 무변론으로 현재까지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이에 나승목 측의 이의제기에 특별대리인이 사퇴했음에도 난데없이 소송의 원고가 선고연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며 피해자인 듯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최유성 회장 측이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러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선관위 최종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최유성 회장 측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 측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이들이 혼란의 제공자가 되고 민형사상 책임, 윤리위 회부를 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과정이 원고 최유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본안소송을 지연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며, 회장지위를 박탈하려는 부당한 개입으로 봐야 하냐”면서 “이제라도 꼼수를 버리고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선자 지위확인 선고 연기에 관한 원고 최유성측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

 

당선자지위확인 선고연기에 따른 입장문을 원고 최유성 측이 경기도치과의사회를 빙자하여 지난 11월 26일 덴티스트와 여러 치과계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이 입장문에 적시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어서 부득이 반박문을 발표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원고 최유성이 언급한 것처럼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과 개인적인 문제로 이런 사태가 야기된 것입니다. 5년여간 서울에서 개원해서 구회, 서치에 가입도 하지 않고, 대치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채 부천의 EZ치과에서 교차진료를 하였습니다(본인의 기자회견에서 자인). 또한 서울의 치과를 양도 후 부천 EZ치과로 돌아오면서 서울의 5년을 덮기 위해 마치 그간 처가 운영하던 EZ치과에서 봉직의로 진료했던 것처럼 꾸며 봉직의에 준하는 회비를 경치 및 대치에 납부하고 임원을 맡았는데, 이런 사실은 선거 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선거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회원들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사실만으로도 치과계 공직을 맡게 된다는 것은 회칙이나 규정을 떠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 최유성측이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고, 선관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도 원고 최유성 측입니다. 즉 원고 측이 불법을 저지르고 소송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결정시 원고 측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분들은 혼란의 제공자가 되고,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윤리위 회부를 당해야 한다는 원고 최유성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이는 선관위의 존재를 무력화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원고와 동일한 상황이기에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피고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실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이지만 완전 독립된 단체가 아니기에  경기도치과의사회로 정해진 것이므로 특별대리인은 선관위와 이해 당사자인 나승목 측과 상의하여 변호사 선임 등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 오면서 어떤 연락이나 준비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나승목 측이 피고 특별대리인이 정확히 누군지,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11월 9일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11월 18일 오전 제2차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승목 측은 피고 특별대리인 전성현과 선관위원장인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안 소송은 이미 6원 19일 접수, 8월 05일 경기도치과의사회에 판결 선고기일(무변론)통지 송달, 8월 26일 무변론 판결취소가 되었는데, 이때까지 피고특별대리인 선임도, 변호사선임도, 변론도 없이 진행되어 판결이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선임된 피고특별대리인 전성현에게 9월 16일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하였고, 10월 20일 피고특별대리인 전성현에게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 11월 18일 무변론 판결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진행상황을 11월 09일에서야 알게 된 나승목측에서 피고 특별대리인 전성현에게 변호사 선임등 진행상황을 묻고, 정상적으로 변호사 선임부터 최선을 다해 변론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 이름만 올린 것이다, 본인의 송사로 정신이 없다, 변호사는 양측에서 각각 선임해야 하는 게 아니냐, 특별대리인 사퇴하겠다” 등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카톡내용). 그리고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 하루 전 17일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8일 무변론판결취소를 하고 12월 16일 판결이 아닌 변론기일을 정하고 원고 최유성측에 석명준비명령(소송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내용을 명확히 밝히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추측하건대 피고 측에서 어떤 방어하기 위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도 없고, 게다가 피고 측 특별대리인이 사임하는 사태에 재판부에서 이해 할 수 없어 판결취소, 변론기일,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해되며,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함께하는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상황을 볼 때 원고 최유성 측과 피고 측과의 상의 없이 임시집행부에서 선임한 피고 특별대리인 전성현이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무변론으로 진행하여 원고 최유성 측에 승소를 안겨 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11월 9일 나승목 측에서 드디어 진행상황을 알게 되니 책임회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채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과정이 원고 최유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본안소송을 지연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며, 회장지위를 박탈하려는 부당한 개입으로 봐야 할까요?. 오히려 이런 과정은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몰래 회장의 지위를 도둑질하려는 음모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법선거운동, 소송제기, 부정한 방법으로 승소를 노리는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추한 것임을 모르는 것인지 같은 동료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특별대리인을 다시 선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하여 경치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하길 내심 바라고 있었음에도, 언론을 호도하여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적반하장식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측은함 마저 듭니다.

 

이제라도 꼼수를 버리고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경치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은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12월 8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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