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사전설명을 의무화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28일 만료된 가운데, 제도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온 치과계에서는 1만여명의 치과의사들이 반대서명에 동참하며 한목소리를 냈고, 행정예고에 따른 개인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2,134건(반대 1,987건/찬성 6건/기타 141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제는 정부가 숙고해 답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먼저,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중단하라”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4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전국의 치과의사 1만460명(온라인 8,165명/오프라인 2,295명)이 동참했고, 결집된 의견은 지난 28일 복지부에 전달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4,511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지부는 물론 소속 구회 또한 각각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지부는 검토의견서에서 비급여 설명대상을 “환자가 원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한다”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미 규칙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급여 치료비를 공개하고 있고,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목적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 공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의 경우 비급여 진료를 원하는 환자와는 전혀 관련성 없는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등 비급여 진료수가의 원가계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진료를 받는 환자가 진료비용을 고지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목적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도 반대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행정예고에 따라 다시 한번 치협의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또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개개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공청회에서도 반대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의료상업화를 유발할 것이 분명한 비급여 수가 공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을 증가시키고, 공산품이 아닌 의료를 단순 가격비교해 누구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지 의문이다”, “의료기관은 온라인 쇼핑이 아니다. 오로지 수가만 비교해 결정하게 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치료 전 설명하고 있고, 적절한 치료의 선택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지금도 충분히 비급여진료비는 공개돼 있으며, 의료소비자도 그것을 모르면서 치료 동의를 하지 않는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비급여 설명 다 하고 진료하려면 응급환자 사망한다. 환자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진료가 우선이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 및 국민적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