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무면허 치과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대구에 있는 B씨 집에서 부분틀니와 보철물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싼 가격에 치료해 달라”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무면허 치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컴프레셔, 마이크로 모터, 핀셋 등을 갖추고 부분틀니와 브릿지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자의 사전 승낙 하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치료받은 환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