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지난 23일,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하여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행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다.
현행 의료법 상에는 의료인이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가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리고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가 그것.
문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벌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진료,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위반, 마약진통제 자가투약 등 환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도 다수 포함돼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