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7℃
  • 맑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0.0℃
  • 구름많음대전 0.6℃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0℃
  • 흐림광주 2.3℃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5.3℃
  • 맑음강화 -0.9℃
  • 흐림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3월 15일 개강

URL복사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첫 취업은 치과에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주최하는 2021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이 다음달 15일부터 1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과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직후 운영됨으로써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치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타과로 취직하기 전에 치과취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선택했다.

 

또한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치과근무에서 요구되는 필수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함과 동시에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이 연자로 나서 치과간호조무사로서의 직업윤리에 대한 강연도 직접 진행할 계획이어서 어느 때보다 풍성한 교육과정이 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기구와 장비’에 대한 소개, 진료실 주의사항 등을 시작으로 보철, 치주, 보존, 외과적 시술 등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보험청구교육도 이어진다. 등록비 3만원은 노쇼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교육이수 후 환급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치과취업 연계를 돕고, 취업 1개월 유지 시 축하선물도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지부 김희진 치무이사는 “간호조무사의 치과취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간호조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해 강연을 개편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이번에는 치과 견학은 제외되지만 치과 간호조무사로서의 역할과 직업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더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회, 간호조무사학원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경우 교육과정이나 자격시험에서 치과관련 비중이 극히 적다보니 막연히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문제일 뿐, 실제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직업만족도는 타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