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13.2℃
  • 박무서울 10.8℃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5.0℃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다른 사람 명의로 일하게 해주세요" 치과 구인난 점입가경

URL복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악용사례 늘어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징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 성동구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진료스탭이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몇 개월간 함께 일할 파트타임 진료보조인력을 구한다는 공고를 냈다. 지원자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A원장은 파트타임 지원자의 요구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A원장에 따르면 지원한 구직자 중 일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쉬고 있는 중이라며, 자신의 구직 기록이 남지 않도록 타인 명의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A원장은 “황당하기도 했지만, 당장 진료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 급해 요구를 들어줄까하는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부정행위를 동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들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년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 정규직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2년 1,600만원, 3년 3,000만원까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5인 이하의 대다수 동네치과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청년공제와 관련한 개원가의 이슈는 가뜩이나 심각한 경영난에 청년실업장려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데 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최초가입자뿐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도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근무자 중에도 권고사직을 요구하며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구직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타인명의 고용 등 부정행위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 개원의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A원장은 “실업급여 문제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일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했고, 최근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청년공제 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비단 우리치과뿐아니라 주변 동료 치과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청년공제 등 국가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30%까지 지급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역 고용노동청 부서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치과원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공제 부정행위는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지는 않았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물론 이 부정행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청년공제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추가징수 되고, 향후 지원금 지급도 제한된다. 더욱이 지난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연구지원금 축소로 학자들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새로 출발한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를 대폭삭감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빠르게 세계적 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유능한 인재 이동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석학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미국의 부흥에 외국 지식인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과학뿐 아니라 철학, 인문학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미국으로 이동하였고 학문적 업적을 미국에서 이루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발전한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비 감소로 인하여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는 방관하는 것을 넘어 푸대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듯하다. 그동안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학문적 투자에 있었다. 그런 미국이 비용을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퇴보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사마천은 사기에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 이후 미국 증시와 자산배분 전략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 이후,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큰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키우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고, 이는 자산배분 투자자들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 feat.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먼저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미국 증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순환에 따라 경제 사이클은 크게 호황기, 정점기, 침체기, 불황기 등으로 나누게 되고, 각 국면에 따라 알맞은 투자전략을 통해 자산배분에 응용할 수 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2024년 9월부터 시작했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B에 해당한다. 2024년 12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후 현재 미국은 경제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최근 S&P500 지수가 주요한 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