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LH사건과 세종의 딜레마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511)
최용현 대한심신치의학회 부회장

어느 날 세종은 조정대신들에게 뇌물을 주고받는 자를 처벌하는 뇌물금지법을 만들라는 어명을 내렸다. 받은 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공여자까지 처벌하겠다는 의도였다. 2015년에 시행된 김영란법의 원조였다. 사실 조선시대는 뇌물공화국이었다. 아전은 월급이 없었고 관직은 삼정승과 판서들 주청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령과 관찰사들은 뇌물을 받고 올리는 순환구조였다.

 

뇌물은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 이런 부패를 약화시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할 목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세종에서 세조 때까지 재정 수입이 가장 좋았다. 이 법을 만든 세종은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고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 세종은 끝까지 파헤치지 않고 늘 흐지부지하게 끝냈다.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던 당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무고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힘없는 자가 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을 세종은 알고 있었다.

 

세종은 뇌물방지법을 강하게 쓰고 싶었지만 힘없는 자가 더 많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세종은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공직자에게 적당한 경종을 주려는 목적만 달성하고 힘없이 억울한 무고한 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으려 법 집행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사용한 방법도 뇌물이다. 적국 대신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게 하였다. 반란군 장군을 뇌물로 풀어주어 명나라가 망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것도 뇌물을 주면서였다. 역사에서 뇌물을 주는 나라는 흥하고 받은 나라는 망했다. 한 국가를 흥하고 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뇌물이다. 을사오적이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뇌물을 받으며 조선이 망했고,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뇌물로 제공된 그 땅들을 환수하려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요즘 최대 이슈가 LH공사 땅 투기 사건이다. LH만의 문제가 아니고 땅과 관련된 대다수 공직자가 투기를 하였다. 개발지역 땅을 미리 사들이고, 자기 땅 옆으로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았다. 과거 뇌물의 온상이었던 공직이 셀프 뇌물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로 탈바꿈하였다. 그나마 뇌물은 아니고 제공자가 없으니 다행한 일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스스로 대출받고 정보를 공유할 사람을 구하고 열심히 움직였으니 앉아서 가만히 뇌물만 받는 것보다는 노력이 가상하다.

 

정보가 다른 이에게 노출될까봐 마음고생도 조금을 했을 것이다. 나중에 걸려도 법망을 피하여야 하니 법 공부도 했을 것이다. 불법이 아니라면 불소급원칙에 의해 이익환수가 어려우니 명예는 잃어도 돈은 남을 것이니 남는 장사다. 오로지 자신의 지식과 정보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니 그 돈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이고 권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니 아주 나쁜 놈들이 아닌 것은 틀리지 않다.

 

문제는 누군가는 그 일을 또 해야 하고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물론 지금 공직자 땅투기금지법을 만들고 환수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늘 법은 틈새가 있다. 위대한 세종도 어쩌지 못한 것이 뇌물이었다.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헤치는 것을 포기하였다. 뇌물처럼 제공자가 있는 것도 아닌 셀프뇌물인 공직자 투기를 법으로 막는 것은 어쩌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윤리교육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도 모르지만, 기본윤리가 무너진 현대사회에서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를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강력한 처벌과 이익환수와 내부고발에 대한 높은 보상이다. 이것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 있는 방법은 슬프지만 고발이다. 군사정권 시절에 간첩을 신고하면 집 한 채씩을 주었듯이 내부 고발자에게 그 정도 높은 보상을 해주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동료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무원들이 투기 한탕에 뛰어들었고, 세종대왕을 닮으라고 이름 지은 세종시는 공직자 투기판이 되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고민하던 일을 지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세종대왕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