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합치의학, 기초부터 최신 흐름까지

URL복사

통합치과학회 학술대회 오는 5월 22~28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표성운·이하 통합치과학회)가 오는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치과학회 표성운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술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면서, 올해만큼은 성대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언택트 학술대회를 치르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석학의 특강과 대가의 강연, 임상고수 세션, 심포지엄 등 기초적 지식부터 최신의 테크놀로지까지, 통합치의학 관련 지견을 더욱 폭 넓게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치의학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Damian J. Lee 교수가 ‘Alternative Approach to full arch implant restorations’를 통해 임플란트 전악수복의 새로운 접근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명의를 만나다’ 세션은 이유미 교수가 ‘치과의사를 위한 골다공증의 이해와 치료’를, 김진우 교수가 ‘골다공증 환자의 발치와 임플란트’를 각각 다룬다. 또한 ‘고수열전’ 파트에서는 백만석, 정현준, 이강희 원장과 박정현 교수가 연자로 나서 교정, 연조직처치, TMD, GBR 등 임상 노하우를 공유한다. 

 

2개의 심포지엄도 마련된다. 첫 번째 심포지엄은 ‘Special care dentistry’를 주제로 도레미, 신터전, 정지은, 곽은정 교수가 장애인 치과치료 등에서 행해지는 전신마취 및 진정법의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두 번째 심포지엄은 ‘상악 전치부 치료전략’과 관련해 유태민, 유형석, 정복영 , 박정철 교수가 각각 강연을 펼친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치과감염관리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치과에서 갖춰야할 요소에 대해 최준용 교수와 김진 교수의 강연이 마련되며, 김준혁 교수가 ‘치과에서 의료분쟁을 줄이는 방법’을 주제로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 참가자에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4점(필수 윤리교육 2점 포함)이 인정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