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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치과의사회, 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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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치과병의원 근절 및 의료질석 확립 위해 협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6일 인천지부 사무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 강정호 수석부회장, 장금수 법제부회장, 이홍석 법제이사 등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는 서명철 본부장, 이천구 의료기관지원부장, 이근하 과장, 강신호 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22년 4월 5일까지를 협약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불법개설 치과병의원 근절 및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불법개설 치과병의원을 근절하기 위해 인적자원, 정보 등을 공유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한 실무자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해 반기 1회 이상 만남을 갖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은 “지역 내 불법개설 치과병의원이 국가 의료 및 공단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 내 불법개설 치과병의원 근절에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정우 회장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이 절실한 만큼 지부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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