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의료기관 ‘쪽지처방’ 유의해야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7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치약, 구강세정제, 구강용 유산균 제품, 구강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매대 설치를 통한 치과에서의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쪽지처방의 방식으로 치과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료인에 의한 ‘쪽지처방’과 관련하여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사의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구강관련 제품 추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를 위의 제재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 3. 26. 공정거래위원회의 ‘쪽지처방’ 제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하여, 2021. 3. 26.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내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여 최초의 제재사례를 발표한 바, 아래에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와 제재사유를 분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①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익의 50%를 보장 ②독점판매조항 삽입 ③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 ④병원 내 주요 동선에서 ‘쪽지처방’을 사용하고 병원 내 매장으로 안내한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중 발췌]

 

1. 사실관계
①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료인의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전개하였다.
②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하였다.
③ 또한,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하였다.
④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하였다.

 

2. 법률위반 내용
□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함.
□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 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해당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짐 ⇒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함
 
3.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조치내용)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과징금(7천 2백만 원)

 

각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삼은 부분은 ‘쪽지처방’의 사용행위로,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보아 판매수익의 50%를 받는 의사가 ‘처방’의 형식으로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환자에게 제품의 적합성에 대하여 ‘위계’ 내지 ‘속임수’를 쓰는 행위로 해석하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명이 포함된 쪽지처방 양식을 ‘영양소’만 기재되도록 자진시정”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현재의 보도자료 상으로는 판매 수수료 지급, 독점공급계약, 병원 내 건강기능식품매장 운영 행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구강위생관리용품 회사와 함께 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제품을 추천할 때, ‘쪽지처방’을 발급한 것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 판매 수수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그 의미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는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의뢰·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해당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의뢰·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시사점
정리하면, 현재 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내용만으로 현행 홍보수수료 제도, 환자유인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병원 내 ‘쪽지처방’ 행위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제재대상 행위라는 사실은 비교적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초로 ‘쪽지처방’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추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실인식과 법률해석의 변경에 따라 제재대상 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인이 제조회사와 협의하여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에서, 의료인은 ‘소개·의뢰·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지급 수수료가 홍보 업무와의 비례성을 상실한다거나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없이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