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6.2℃
  • 구름조금대구 -3.5℃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4℃
  • 맑음고창 -4.6℃
  • 흐림제주 2.4℃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5.8℃
  • 구름조금강진군 -2.4℃
  • 구름조금경주시 -3.3℃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싸고 좋은 것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513)
최용현 대한심신치의학회 부회장

요즘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 공개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바뀐 법에 의하면 의원들은 홈페이지에 의료수가를 공개해야 하고, 치료 전에 의무적으로 비급여수가를 설명해야 한다. 거기에 심평원에 비급여 수가를 연2회에 보고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입법예고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심평원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비급여 수가를 최고·최저가로 비교하여 보는 것까지 제공한다고 한다.

 

심평원은 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대해 청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즉 의료보험과 무관한 비급여는 상관없었다. 물론 그동안 100:100이란 표현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100% 환자부담이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강제로 1년에 2번씩 신고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어찌 마치 필자가 공산주의사회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제 의료사회주의에서 의료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단계인 듯한 느낌이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한가지. 의료 저수가다. 의료 저수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비열한 의료기관 간 수가경쟁을 시키겠다는 저의가 보인다. 기사를 보며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의 좋은 병원의 기준이 무엇일까. 어떻게 심평원이 무슨 기준으로 좋은 병원이라고 정할 수 있을까?

 

10여년 전 선친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 두 분이 시장에 다녀오시면 어머님과 종종 동일한 주제로 말다툼을 하셨다. 이상주의자이신 선친께서는 물건을 주문할 때 “싸고 좋은 것을 주세요”라고 주문하지만, 현실주의에 실용주의자이신 어머니는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반론하셨기 때문이다. 싸면 나쁘고 좋으면 비싼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 물론 두 분 다 생각은 가성비였다. 적당한 가격에 가격대비 좋은 품질을 가진 물건을 원하셨을 것이다.

 

정부는 심평원에게 완장을 채워서 ‘싸고 좋은 의료’를 기획하고 있다. 물론 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싸고 좋은 의료’가 없다는 것은 알 것이다.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성비 높은 의료’일 것이다. 의원 간 가격 경쟁으로 최저 수가를 낮추며 하향 평준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1년에 2번 강제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심하다.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의료는 공산품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다. 사람 행위에는 정성이라는 것이 있다. 성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100만원과 1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지면 경과와 결과도 달라진다. 그들은 수가를 낮추기 위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감수하려 한다. 그리고 의료 질적 저하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막을 방법은 이제는 헌법소원 외에는 없는 듯한 것이 안타깝다.

 

의료인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인들은 성추행, 탈세, 대리수술 등 나쁜 이미지를 키우면서 사회적인 존경과는 거리가 멀어져 왔다. 그저 돈이나 좀 버는 안정된 직업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 의전원 4학년생들의 집단 의사고시거부 때에는 필요하지만 공공의 적 정도로 인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가 처음 개원하던 20년 전보다도 요즘 교정 수가가 전반적으로 더 낮다.

 

언젠가 한번 누군가로부터 필자는 비급여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고 질문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 필자는 “진료 보는 것이 싫지 않고 그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싫어지지 않을 정도가 최저 수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었다. 싼 것은 당연하고 좋은 것은 옵션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자신은 어떤 진료를 받고 싶을지 궁금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