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대전에서 벌어진 불가사의한 일

URL복사

조영진 논설위원 /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건물의 임차인이 주인도 모르게 심어져 있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리는 일이 가능할까? 그것도 수령 70~80년의 향나무를 128그루나 겁 없이 베어내고, 양묘장에 44그루를 이전하는 등 모두 172그루의 향나무를 멋대로 훼손한 일이 대전에서 발생했다.1)더구나 이 향나무는 일제 시대였던 1932년,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도청 담장을 따라 심어졌던 향나무임에야……. 충남도청사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중앙청이기도 했으며, 영화 ‘변호인’의 법정장면의 촬영장소이기도 했다.

 

사실 이 향나무들의 수생(樹生) 역정은 이미 많은 굴곡을 겪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06년 가을에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 지역 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여했던 농민·노동자 시위대의 일부가 도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향나무에 횃불을 던져 도청 담을 따라 심어진 향나무 366그루 가운데 142그루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었다. 이후 시위 주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졌고, 항소심 과정에서 농민·시민단체 측에서 “불에 탄 향나무를 직접 복구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 새로이 식재된 향나무는 기존 향나무와 가장 비슷한 전북 정읍산으로, 불에 타죽은 향나무보다 수폭이 2배 정도 큰 2.5~3m 크기로 66그루가 심어졌다.2)

 

당시 충남도 관계자는 “불에 탄 뒤 흉물로 방치돼 있던 향나무가 복구돼 기쁘지만, 식재 후에도 주변과 어울리는 수형이 잡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 불운의 향나무가 이번에는 임차인인 대전시에 의해 2006년 시위 때 보다 더 많은 수가 베어졌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훼손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소위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모 과장의 주관 하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충남도청사 내의 의회동과 무기고동, 선관위동, 우체국동 등에 대한 리모델링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이 공사가 도청사의 현 소유주인 충남도나 6월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된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아무런 소통이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다.3) 말썽이 나자 대전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를 했는데 시설물 원상 변경에 대한 원소유주(충남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부속 건물 리모델링 공사 건축협의가 없었고,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 구조안전 및 내진보강 부적정 등으로 공유재산법 제6조·제35조, 대부계약서 제7조, 건축법 제29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한 것으로 발표됐다.

 

더구나 나무를 베어내면서까지 조성하려던 소통 협력공간에 담당과장 자신이 센터장을 지냈던,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를 입주시키려 했던 사실도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시의 감사 결과 또한 묘하기만 하다.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의 입주는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5명이다. 1명은 사퇴한 상황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상정 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과장은 계약만료에 따라 사임한 상태지만, 사의 표명만으로는 이 심대한 훼손을 제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민선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야합에 가까운 밀착이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양산해 해악을 끼치는 곳이 꼭 서울이나 대전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베어진 향나무는 오늘도 통곡한다. “내 몸을 돌려줘”라고…….

 

1) 시티저널(http://www.gocj.net), 허송빈 기자

2) 대전일보사. 한종구 기자, 2009-10-13 기사

3)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