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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비급여 강제공개의 문제점과 치협의 부실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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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논설위원 /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요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으로 시끄럽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너무 과하게 권하기 때문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든지 해당 정책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비급여를 과도하게 권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법에 따라 징계하면 그만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우선순위로 급여대상을 정하고, 선정대상에 대한 수가 및 빈도수를 조사하면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모든 비급여를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하면,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진료라는 본 업무 외에 수많은 행정업무를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비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 의료기관은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 각종 서식, 의무교육 등 지금도 쩔쩔매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에 비급여 신고까지 더해진다면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처리는 논외로 하고, 과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의료계는 그간 무엇을 했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4월초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의 말을 옮겨본다.

 

“서울지부 임원을 비롯한 일반 회원 31명이 이번 비급여 강제공개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개인비용을 갹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면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등은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헌법소원도 따지고 보면, 서울지부가 아니고 치협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법 제정부터 공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검토 등 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는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지난해 예산의 상당액이 남았다는 자료를 받아봤다. 예산이 남았으니 회비를 인하하던가, 아니면 회원들을 위한 필수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에 맞서는 것보다 중요한 회무가 있을까? 지난해 많이 남은 회비로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에 대한 법적투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지부 회원 31명이 낸 돈으로 이뤄진 헌법소원 보다 전 회원의 회비로 이뤄진 헌법소원에 기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지난 4일 의료 4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낸 성명서를 봤다. 항상 그러하듯 형식적인 글이었다. 특별한 대책도, 향후 대응방안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의협은 최근까지 크게 관심 없는 듯 하다가 실손보험과 연관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인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치협에 묻고 싶다. 작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 다른 사업처럼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대응팀을 가동했는지? 회원들이 모르는 대응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단 신고를 유보하라는 대회원 안내메시지를 발송했는데, 결국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마련 중인지?

 

지금은 헌법소원 등의 법적투쟁과 더불어 비급여를 신고하게 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그와 동시에 왜 초반부터 적극대응하지 못했는지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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