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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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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서 복지부 지침 확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철환·이하 치협)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안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지침 준수 권고에 따라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추진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개최된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상치되는 것으로 해당 업무지침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치협은 총회에 앞서 시도지부장협의회와 업무협의를 거친 후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고, 이후 총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됐으나, 4월 30일 모 회원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이사회에서는 협회사편찬위원회 지부 편찬위원을 확정하고, 치협 및 호남권치과종합학술대회(HODEX 2021) 공동 개최 등을 승인했다.

 

 

한편,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집행부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만큼 임직원들은 개인 SNS를 통한 글 게재 등 언행을 각별히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임기동안 회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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