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9.3℃
  • 구름조금보은 8.8℃
  • 맑음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 인기

URL복사

특허 받은 구강소독제, 치아변색 획기적 개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판매하고 있는 구강소독제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가 인기다.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는 오스템이 특허출원한 국내 최초의 치아변색 방지기술인 ‘TSP(Tooth Staining Prevention System)’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치아 변색 부작용을 32%나 개선, 구강소독제의 Non-staining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구강 소독제의 주성분인 클로르헥시딘은 10일 이상 사용 시 치아 변색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는 오스템이 자체 개발한 착색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변색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미제 함유로 구강소독제의 맛과 향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민트향의 감미제를 함유해 기존 구강소독제의 쓴맛과 향을 없애 환자들의 사용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인체에 유해한 타르 색소와 에탄올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구강 점막 자극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10일까지 1일 2회 15㎖씩 가글하듯 사용하면, 구강 내 소독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100㎖ 용량의 경우, 보험처방도 가능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사용만족도가 높다.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는 지난 SIDEX 2021에서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현재 샘플 신청과 제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SIDEX 2021에서 사용 테스트 행사를 진행했는데, 우수한 소독효과, 착색방지, 사용편의성 등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현재 이러한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약사법에 의거한 조건 아래 샘플 신청을 받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스템은 수술 전부터 일상생활까지 사용 가능한 구강 관리제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10일간은 구강소독제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를 사용하고, 수술 후 10일 이후부터 한 달 간은 ‘쿨제로가글’을, 그 이후에는 ‘쿨가글’을 통해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