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 인기

URL복사

특허 받은 구강소독제, 치아변색 획기적 개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판매하고 있는 구강소독제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가 인기다.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는 오스템이 특허출원한 국내 최초의 치아변색 방지기술인 ‘TSP(Tooth Staining Prevention System)’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치아 변색 부작용을 32%나 개선, 구강소독제의 Non-staining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구강 소독제의 주성분인 클로르헥시딘은 10일 이상 사용 시 치아 변색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는 오스템이 자체 개발한 착색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변색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미제 함유로 구강소독제의 맛과 향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민트향의 감미제를 함유해 기존 구강소독제의 쓴맛과 향을 없애 환자들의 사용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인체에 유해한 타르 색소와 에탄올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구강 점막 자극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10일까지 1일 2회 15㎖씩 가글하듯 사용하면, 구강 내 소독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100㎖ 용량의 경우, 보험처방도 가능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사용만족도가 높다.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는 지난 SIDEX 2021에서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현재 샘플 신청과 제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SIDEX 2021에서 사용 테스트 행사를 진행했는데, 우수한 소독효과, 착색방지, 사용편의성 등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현재 이러한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약사법에 의거한 조건 아래 샘플 신청을 받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스템은 수술 전부터 일상생활까지 사용 가능한 구강 관리제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10일간은 구강소독제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를 사용하고, 수술 후 10일 이후부터 한 달 간은 ‘쿨제로가글’을, 그 이후에는 ‘쿨가글’을 통해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