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0.2℃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 인기

URL복사

특허 받은 구강소독제, 치아변색 획기적 개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판매하고 있는 구강소독제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가 인기다.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는 오스템이 특허출원한 국내 최초의 치아변색 방지기술인 ‘TSP(Tooth Staining Prevention System)’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치아 변색 부작용을 32%나 개선, 구강소독제의 Non-staining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구강 소독제의 주성분인 클로르헥시딘은 10일 이상 사용 시 치아 변색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는 오스템이 자체 개발한 착색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변색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미제 함유로 구강소독제의 맛과 향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민트향의 감미제를 함유해 기존 구강소독제의 쓴맛과 향을 없애 환자들의 사용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인체에 유해한 타르 색소와 에탄올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구강 점막 자극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10일까지 1일 2회 15㎖씩 가글하듯 사용하면, 구강 내 소독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100㎖ 용량의 경우, 보험처방도 가능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사용만족도가 높다.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는 지난 SIDEX 2021에서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현재 샘플 신청과 제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SIDEX 2021에서 사용 테스트 행사를 진행했는데, 우수한 소독효과, 착색방지, 사용편의성 등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현재 이러한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약사법에 의거한 조건 아래 샘플 신청을 받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스템은 수술 전부터 일상생활까지 사용 가능한 구강 관리제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10일간은 구강소독제 ‘오스템 클로르헥시딘액 0.12%’를 사용하고, 수술 후 10일 이후부터 한 달 간은 ‘쿨제로가글’을, 그 이후에는 ‘쿨가글’을 통해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