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비대면진료, 코로나 이후에도 확대 조짐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14

■ Intro
지난주 칼럼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는 이어서 비대면 진료 중 처방전 전송 및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전화를 통한 처방 가능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 12. 14. 공고는 다음와 같이 비대면 진료 하에서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을 허용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12.14.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그러나 의료법 제17조의2는 그 전부터 이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의 전송 그 자체는 이번에 새롭게 허용된 것은 아니고 단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경우에 처방전을 약국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의약품 배송의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판매 행위는 약국 내에서만 이뤄져야 합니다(약사법 제50조 제1항). 또한 기존의 판례는 의약품을 택배배송한 사례에서 이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약사법]  제17조의2(처방전)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의약품 배송의 한시적 허용
그러나 2020. 12. 14. 공고는 아래와 같이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의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택배 배송을 금지하는 기존의 판례의 입장 및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제한은 위 2020. 12. 14. 공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완화될 여지가 생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요약)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더군다나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면서 의약품의 택배배송을 불허한다면 이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2020. 12. 14. 공고를 문언적 해석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각종 배송방식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존재하는 한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향후 전망
의사의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기간동안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 등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계속 허용여부와 무관하게 처방전(전자 처방전에 한함)의 전송은 기존의 의료법 상에서도 가능하였고, 처방전을 전송하는 헬스케어 어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방전 전송 서비스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