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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대면진료, 코로나 이후에도 확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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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14

■ Intro
지난주 칼럼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는 이어서 비대면 진료 중 처방전 전송 및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전화를 통한 처방 가능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 12. 14. 공고는 다음와 같이 비대면 진료 하에서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을 허용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12.14.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그러나 의료법 제17조의2는 그 전부터 이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의 전송 그 자체는 이번에 새롭게 허용된 것은 아니고 단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경우에 처방전을 약국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의약품 배송의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판매 행위는 약국 내에서만 이뤄져야 합니다(약사법 제50조 제1항). 또한 기존의 판례는 의약품을 택배배송한 사례에서 이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약사법]  제17조의2(처방전)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의약품 배송의 한시적 허용
그러나 2020. 12. 14. 공고는 아래와 같이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의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택배 배송을 금지하는 기존의 판례의 입장 및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제한은 위 2020. 12. 14. 공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완화될 여지가 생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요약)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더군다나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면서 의약품의 택배배송을 불허한다면 이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2020. 12. 14. 공고를 문언적 해석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각종 배송방식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존재하는 한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향후 전망
의사의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기간동안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 등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계속 허용여부와 무관하게 처방전(전자 처방전에 한함)의 전송은 기존의 의료법 상에서도 가능하였고, 처방전을 전송하는 헬스케어 어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방전 전송 서비스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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