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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 본인부담금 환수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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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설명의인의 불법성 정도, 운영성과 귀속여부 등 고려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에 이름을 빌려준 개설명의자에게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수하게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건보공단이 원고 A씨에게 내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의사인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비의료인인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방병원을 본인 명의로 개설해 운영했다. 공보공단은 이 같은 검찰의 통보에 기초해 A씨가 명목상 병원장이었던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합계 12억4,662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9억3,025만원은 공단부담금, 3억1,642만원은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처분이었다.

 

A씨는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한의사로서 진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A씨의 진료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진료라는 이유다. 또한 A씨는 본인일부부담금은 개설명의자인 본인뿐 아니라 실제 운영자에게도 환수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환수처분한 것은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입법취지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징수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라고 봤다.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거 법령이 처분 요건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은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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