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박태근 회장, 세종시 복지부 앞 집회

URL복사

지난 22일, 인수위 관계자들과 집회 가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전면 재검토” 촉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일부 회원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면 재검토 촉구 집회에는 박태근 회장과 박영섭, 신인철, 한진규, 강정훈 회원 등 캠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지난 19일 치협 회장 보궐선거 결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곧바로 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태근 회장은 이튿날인 20일 복지부 방문 및 치협 정기이사회 주재, 21일 의협 회장 면담 등에 이어 22일에는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갖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박태근 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하라!’ ‘가격경쟁 부추겨서 동네치과 고사시키고 의료 질 저하시키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단호히 거부한다!’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양산하여 동네치과 싹~! 죽인다’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한편, 박태근 회장은 집회 이후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김현준 국장,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김지현 사무관 등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나이, 신체적 특징, 증상의 정도, 치료 방법과 치료재료의 선택, 사용 의료장비, 진료의사의 경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진료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유발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품과 상이한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의료쇼핑”으로 내모는 이러한 정책은 국민건강을 수호하여야 할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이러한 일차원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는 의료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가격비교 일변도의 풍조를 조성할 것이며,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다. 불필요한 과도한 가격경쟁은 질 낮은 치료재료의 사용은 물론, 인건비 절감을 위한 숙련되지 않은 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 메뚜기 또는 유령 의사의 무책임한 시술,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시술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3.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통해 국민의료비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의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치과 네트워크가 무료 스케일링이나 저렴한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한 뒤, 불필요한 진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개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을 반드시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지출을 가중시킬 우려가 농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021. 7. 22.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