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의 단초가 된 故권대희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성형외과의사에게 의료사고 관련 최고 수위의 처벌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7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