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치주치료 Q&A

URL복사

 

이전 칼럼에서는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부분 무치악 환자 치주치료의 청구에 있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Q> #33-#37 치아 스케일링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분 치석제거이므로 치석제거(가) 1/3악당을 청구한다. 부분적인 치주질환 처치를 목적으로 부분 치석제거만 시행한 경우도 급여 인정한다. 이때는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 등 후속 치주치료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산정 가능하다.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 횟수는 1/3악당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과 같이 인접치가 1~2개만 포함된 경우에는 1/3악당에 포함시켜 횟수를 1회로 한다.

 

Q> #43, #44 치아만 있는 부분틀니 장착 환자에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할 때 횟수가 1인가요? 2인가요?

A> 치주 치료 청구 시 인접 치아 2개일 때 횟수는 1로 한다. 치근활택술은 1/3악당 기준으로 1~2개의 치아에 시행하더라도 100%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과 같이 인접치만 있는 경우 횟수는 1로 청구하도록 하고, 추가로 내역설명을 넣어주는 게 좋다. 또한 치근활택술 시행 시 마취를 시행한 대로 청구하면 된다. 치근활택술은 초진 환자도 청구 가능하다. 정해진 원칙은 없으므로 청구가 일률적이지 않다면 달리해도 된다.

 

Q> #33-#44 치아만 부분틀니 지대치로 남아있는 환자에서 침윤 마취하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했을 때 횟수는 2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침윤마취도 횟수를 2로 하나요? 

A> 치주소파술은 1/3악당 시행하는 치료이지만 인접치 1개 포함이기에 횟수는 1로 청구한다. 단, 침윤마취는 1/3악당 시행하므로 횟수는 2로 청구한다. 내역설명을 1/3악당 침윤마취를 시행함과 같이 추가한다면 된다. 또한 침윤마취가 아닌 전달마취 하에서 치주소파술을 시행했다면 횟수를 1.5회로 한다. 정해진 원칙은 없으므로 일률적이지 않다면 달리해도 된다.

 

Q> #33-#37 치아에서 치은박리소파술(복잡) 인정될까요? 

A> 치은박리소파술은 1/3악당 시행하는 치주치료이므로 범위가 넓다고 해서 복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적응증에 맞게 치료된 경우 인정한다. 전처치 및 후처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역설명도 요한다.

 

결론적으로 치주치료 보험 청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부분 무치악인 환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보철치료와 동시 시행하는 환자의 청구는 단계별 진행되는 묶음 수가제이기 때문에 진찰료 산정이 불가한 단계별 진행일도 고려해야 하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한 무상유지관리 기간에도 치주치료를 시행할 수 있기에 보험 청구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분 무치악인 경우, 치주치료 청구에 있어서 인접치 하나를 포함해 청구한 경우 1/3악당에 포함하여 횟수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역설명은 필수이며, 방사선 사진, 마취, 치주낭 검사 등을 같이 시행하기에 이에 대한 횟수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