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칼럼에서는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부분 무치악 환자 치주치료의 청구에 있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Q> #33-#37 치아 스케일링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분 치석제거이므로 치석제거(가) 1/3악당을 청구한다. 부분적인 치주질환 처치를 목적으로 부분 치석제거만 시행한 경우도 급여 인정한다. 이때는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 등 후속 치주치료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산정 가능하다.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 횟수는 1/3악당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과 같이 인접치가 1~2개만 포함된 경우에는 1/3악당에 포함시켜 횟수를 1회로 한다.
Q> #43, #44 치아만 있는 부분틀니 장착 환자에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할 때 횟수가 1인가요? 2인가요?
A> 치주 치료 청구 시 인접 치아 2개일 때 횟수는 1로 한다. 치근활택술은 1/3악당 기준으로 1~2개의 치아에 시행하더라도 100%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과 같이 인접치만 있는 경우 횟수는 1로 청구하도록 하고, 추가로 내역설명을 넣어주는 게 좋다. 또한 치근활택술 시행 시 마취를 시행한 대로 청구하면 된다. 치근활택술은 초진 환자도 청구 가능하다. 정해진 원칙은 없으므로 청구가 일률적이지 않다면 달리해도 된다.
Q> #33-#44 치아만 부분틀니 지대치로 남아있는 환자에서 침윤 마취하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했을 때 횟수는 2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침윤마취도 횟수를 2로 하나요?
A> 치주소파술은 1/3악당 시행하는 치료이지만 인접치 1개 포함이기에 횟수는 1로 청구한다. 단, 침윤마취는 1/3악당 시행하므로 횟수는 2로 청구한다. 내역설명을 1/3악당 침윤마취를 시행함과 같이 추가한다면 된다. 또한 침윤마취가 아닌 전달마취 하에서 치주소파술을 시행했다면 횟수를 1.5회로 한다. 정해진 원칙은 없으므로 일률적이지 않다면 달리해도 된다.
Q> #33-#37 치아에서 치은박리소파술(복잡) 인정될까요?
A> 치은박리소파술은 1/3악당 시행하는 치주치료이므로 범위가 넓다고 해서 복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적응증에 맞게 치료된 경우 인정한다. 전처치 및 후처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역설명도 요한다.
결론적으로 치주치료 보험 청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부분 무치악인 환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보철치료와 동시 시행하는 환자의 청구는 단계별 진행되는 묶음 수가제이기 때문에 진찰료 산정이 불가한 단계별 진행일도 고려해야 하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한 무상유지관리 기간에도 치주치료를 시행할 수 있기에 보험 청구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분 무치악인 경우, 치주치료 청구에 있어서 인접치 하나를 포함해 청구한 경우 1/3악당에 포함하여 횟수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역설명은 필수이며, 방사선 사진, 마취, 치주낭 검사 등을 같이 시행하기에 이에 대한 횟수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