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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진료 후 자가격리 면하려면 ‘방역물품 4종’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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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변이 확산 여파, 글러브·페이스쉴드·마스크·가운 ‘자가격리’ 판가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개원가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후 자가격리에 취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돌파감염을 일으키는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의료인은 사회필수인력으로 분류돼 가장 먼저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의료인의 백신접종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의료인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2차까지 마쳤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22일 기준 의원과 약국 종사 접종 대상자 25만3,837명 중 1차 접종 완료자는 25만2,623명,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종사자는 21만3,713명으로 집계됐다. 85%에 달하는 의원과 약국 종사자가 2차까지 백신접종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처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확진자를 진료하더라도 백신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면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돌파감염을 일으키는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백신접종 유무가 자가격리 조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확진자를 진료한 한 치과의 경우, 역학조사관의 현지조사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해당 치과의 원장에 따르면 치과의 모든 구성원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으나, 방역물품 일부 미착용이 역학조사과정에서 드러나 자가격리에 취해지게 됐다고. 그는 글러브, 페이스쉴드, 마스크, 가운 등의 방역물품 4종을 착용해 눈과 코, 입, 손과 팔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철저히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역당국의 결정이 일관되게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역학조사관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개원의는 “만약 역학조사과정에서 자가격리가 내려진다면 최소 2주는 문을 닫아야 한다. 개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확진자 진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평소에 방역물품 4종을 철저히 착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자기방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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