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험 임플란트에 선의로 해준 지르코니아 무더기 환수

URL복사

군산 모 치과 1억5,000여만원 환수 예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PFM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 임플란트에 선의로 지르코니아 보철을 해준 군산의 한 치과가 무더기 환수처분을 받았다. 해당 원장은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서도 환수처분을 당한 억울함과 함께, 이러한 선의에 환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보험 임플란트 구조의 개선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해당 원장은 “PFM보다 지르코니아가 더 좋다는 것은 모든 치과의사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아 환자는 저작기능의 불편함을, 치과의사는 리메이크의 빈도 상승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건보공단이든 환자의 부담이든 치료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부터 있어왔다.

 

해당 원장은 “현재 비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대부분 더 좋고 비싼 재료로 여겨지는 지르코니아를 보철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 수가는 보험 임플란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보공단이 좋지 않은 재료 사용을 강제하는 꼴이 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과거 서울 강남에서도 비보험 임플란트를 지르코니아로 업그레이드해준다는 치과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는 “의도가 어떻든 간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환수를 피할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