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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에 선의로 해준 지르코니아 무더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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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모 치과 1억5,000여만원 환수 예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PFM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 임플란트에 선의로 지르코니아 보철을 해준 군산의 한 치과가 무더기 환수처분을 받았다. 해당 원장은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서도 환수처분을 당한 억울함과 함께, 이러한 선의에 환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보험 임플란트 구조의 개선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해당 원장은 “PFM보다 지르코니아가 더 좋다는 것은 모든 치과의사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아 환자는 저작기능의 불편함을, 치과의사는 리메이크의 빈도 상승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건보공단이든 환자의 부담이든 치료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부터 있어왔다.

 

해당 원장은 “현재 비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대부분 더 좋고 비싼 재료로 여겨지는 지르코니아를 보철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 수가는 보험 임플란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보공단이 좋지 않은 재료 사용을 강제하는 꼴이 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과거 서울 강남에서도 비보험 임플란트를 지르코니아로 업그레이드해준다는 치과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는 “의도가 어떻든 간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환수를 피할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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