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다수의 치과의원이 정부가 정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자료에서 치과의원이 발급한 제증명수수료 평균금액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과 비교한 결과 총 30개 항목 중 상한금액을 초과한 항목은 6개에 불과했다.
초과된 금액도 100원 미만의 아주 작은 수준이었다. 대표적인 제증명수수료 발급금액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에서 발급한 일반진단서의 평균금액은 1만4,766원으로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2만원보다 저렴했다. 상해진단서 같은 경우 3주 미만의 평균금액은 8만997원으로 상한금액 10만원보다 낮았다.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역시 상한금액인 15만원보다 낮은 12만7,334원을 기록했다.
상한금액보다 높은 평균가를 기록한 6개 항목은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진료기록사본(1~5매)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제증명서 사본 등이었다. 초과금액은 1만원이 상한금액인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88원, 3,000원인 진료확인서는 3,026원,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는 1,092원 등으로 모두 100원 미만의 근소한 금액이었다.
몇몇 치과의원에서는 상한금액을 크게 초과하는 수수료를 수령하기도 했다.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의 최고 발급금액은 15만원, 상한금액 5만원의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의 최고 발급금액은 3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근거는 없다. 지난 7월 법제처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징수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의료법 제45조의 3은 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