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도태 前복지부 2차관

URL복사

김용익 前이사장, 특사경 도입-법정수준 국고확보 관심 당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도태 前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임명됐다.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및 제2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수립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갖춘 행정전문가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취임한 바 있는 김용익 이사장은 12월 28일 퇴임했다.

 

김용익 前이사장은 문재인케어와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중점을 둬왔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 적정수가를 보상해주고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뜻한 만큼의 결과는 얻어내지 못했지만 2020면 보장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누적수지는 작년 1~9월 동기대비 3조원 정도 늘어난 18조원이며, 당기수지는 5,700억원 흑자”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감소, 방역수칙으로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3년간 몸담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김용익 前이사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보험자병원 추가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확보 등 중점과제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았다”면서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