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바텍 10년 노하우 집약 ‘PaX-i’ 출시

URL복사

고품질 영상 파노라마, 사용자 니즈 따라 세팔로 겸용 선택

 

㈜바텍코리아(대표 박해진·이하 바텍)가 신제품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 ‘PaX-i’를 출시했다. PaX-i 의 ‘i’ 는 innovation(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텍 측은 “바텍이 10년 동안 축적한 덴탈 영상 진단기기의 기술을 집약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PaX-i는 파노라마와 세팔로 촬영이 가능한 2D 전용 제품이다. 기존 고가의 파노라마 촬영기의 영상품질 수준을 구현한 것은 물론, 교정 영상(두개골 촬영)에 특화된 영상 품질까지 구현했다. PaX-i는 파노라마 단독 구성 혹은 파노라마와 스캔 세팔로/원-샷 세팔로 겸용 등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제품 구성선택이 가능해 더욱 실용적이다.

 

파노라마·세팔로 겸용 장비의 경우 그 용도에 따라 센서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했고, 이로 인한 장비 고장 등 위험성이 있었다. PaX-i는 이런 불편함과 위험성을 제거했다. 파노로마와 세팔로 각각의 전용 센서가 모두 부착돼 있기 때문이다. 바텍 관계자는 “영상장비의 핵심이면서 가장 고가의 부품인 센서를 2개나 장착했지만 가격은 기존 장비 보다 저렴하다”고 밝혔다.

 

PaX-i는 기존 타사 제품 보다 10% 이상 무게를 줄였으며, 과거 3개의 보드로 시스템이 구동되던 것을 1개의 보드에 집약해 A/S 시에도 편리하다.

 

한편 바텍은 올해 회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바텍 디지털파노라마 1호 설치병원인 수원 함께하는치과(원장 김기운)의 구형 파노라마를 PaX-i로 교체해 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지난 15일 함께하는치과에서 신제품 전달식을 진행한 박해진 대표는 “10주년을 맞아 자사 장비를 구입한 1호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1호 장비가 설치되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지원으로 원장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