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6.8℃
  • 흐림서울 3.3℃
  • 흐림대전 5.1℃
  • 흐림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5℃
  • 구름많음부산 9.2℃
  • 흐림고창 5.0℃
  • 구름조금제주 10.4℃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5.2℃
  • 구름조금강진군 8.1℃
  • 구름많음경주시 7.9℃
  • 구름조금거제 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무리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추진은 권리침해를 가져온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낮춘다며 2차원적으로만 가격공개를 하여, 다양한 개원환경과 질적 차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태생적으로 가속화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료인이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비급여 진료내역을 개별 병의원의 지역적, 환경적, 질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가개념만을 반영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영세한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거나, 보다 저렴한 비급여 진료의 수행을 위해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가속시키는 등 과도한 영리추구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의료법 제1조의 입법취지인 ‘모든 국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 혜택 제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0년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해 비급여 관리대책이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의료계의 행정예고 반발 및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021년 1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발할 것을 우려했는지 우선 2021년 1월 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헌법소원(2021헌마93)을 제기한다.

 

통상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치과계를 비롯한 의원급 개원가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비급여 공개에 관한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은 헌법소원 제기 기한 하루 전이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이 시행된 1월 1일부터 89일째인 2021년 3월 29일에 시행되고,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미리 준비한 헌법소원(2021헌마374)에 이 내용을 담아 헌법재판소에 밤을 새워 제출했다. 5월 18일에는 ‘의료법 제 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이후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6월 24일 치협, 의협, 서울시의사회 등 3개 단체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참여 요청의 건’ 제하의 협조공문을 발송하며 동참을 촉구했고, 서울시의사회는 별개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21헌마743)을 청구하여 오는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나란히 참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비급여 공개에 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차례 개원가에 과태료 부과를 운운하며, 반강제적으로 가격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가격정보가 공개되었으나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 외에 이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처벌하거나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않아 데이터 공개에 따라 앞서 언급한 부작용이 발생토록 방치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관해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말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였다며 의료계에 포문을 연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추진과 동시에 실손보험사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자에 관한 뉴스가 연달아 나오며, 과다이용 보험가입자나 비급여 진료비를 높게 받고 과잉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관한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이 왜 90일 하루 전에야 발표되었는지 의구심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 랠리와 출구전략,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