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1℃
  • 흐림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6.8℃
  • 맑음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7.5℃
  • 울산 5.8℃
  • 맑음광주 10.3℃
  • 구름조금부산 11.3℃
  • 맑음고창 8.3℃
  • 흐림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3.6℃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1.4℃
  • 구름많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무리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추진은 권리침해를 가져온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낮춘다며 2차원적으로만 가격공개를 하여, 다양한 개원환경과 질적 차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태생적으로 가속화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료인이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비급여 진료내역을 개별 병의원의 지역적, 환경적, 질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가개념만을 반영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영세한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거나, 보다 저렴한 비급여 진료의 수행을 위해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가속시키는 등 과도한 영리추구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의료법 제1조의 입법취지인 ‘모든 국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 혜택 제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0년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해 비급여 관리대책이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의료계의 행정예고 반발 및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021년 1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발할 것을 우려했는지 우선 2021년 1월 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헌법소원(2021헌마93)을 제기한다.

 

통상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치과계를 비롯한 의원급 개원가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비급여 공개에 관한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은 헌법소원 제기 기한 하루 전이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이 시행된 1월 1일부터 89일째인 2021년 3월 29일에 시행되고,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미리 준비한 헌법소원(2021헌마374)에 이 내용을 담아 헌법재판소에 밤을 새워 제출했다. 5월 18일에는 ‘의료법 제 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이후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6월 24일 치협, 의협, 서울시의사회 등 3개 단체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참여 요청의 건’ 제하의 협조공문을 발송하며 동참을 촉구했고, 서울시의사회는 별개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21헌마743)을 청구하여 오는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나란히 참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비급여 공개에 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차례 개원가에 과태료 부과를 운운하며, 반강제적으로 가격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가격정보가 공개되었으나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 외에 이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처벌하거나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않아 데이터 공개에 따라 앞서 언급한 부작용이 발생토록 방치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관해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말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였다며 의료계에 포문을 연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추진과 동시에 실손보험사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자에 관한 뉴스가 연달아 나오며, 과다이용 보험가입자나 비급여 진료비를 높게 받고 과잉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관한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이 왜 90일 하루 전에야 발표되었는지 의구심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