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2 (일)

  • 맑음동두천 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UV 임플란트 시스템 독보적 존재감 뽐내

URL복사

다양한 임상 데이터로 우수성 증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2019년 출시된 디오(대표 김진백)의 ‘UV Activator2’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UV 임플란트 시스템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UV Activator2’는 360。 원통형 UV Light를 활용해 20초의 UV 조사를 거친다. 특히, UV 처리를 위한 특허 받은 전용 앰풀을 적용, 픽스처 표면에 빈틈없는 광원 조사를 통해 친수성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용 앰풀은 2중 포장 멸균 시스템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오염물질로부터 오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앰풀을 개방하지 않고 UV를 조사하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과 안정성 모두 해결했다.

 

특히 디오는 UV 임플란트 시스템과 ‘디오나비’를 결합해 새로운 진료 프로토콜을 만들어냈다. ‘디오나비’와 UV 임플란트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해 정확한 식립과 빠른 임플란트 고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는 곧 최종 보철 수복까지 전체 치료 기간을 단축하며 술자와 환자 모두의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무엇보다 UV 임플란트 시스템은 다년간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며 차별화를 두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UV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주제로 임상적 우수성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개최된 미국 심포지엄에서는 UV임플란트 표면처리의 대가 Ogawa 교수(UCLA)가 골유착의 중요성과 함께 디오의 UV 임플란트 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디오 홍보팀 이용영 팀장은 “UV 임플란트 시스템은 오랜 시간동안 효과를 검증하며 다른 유사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국내외 임상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디오나비’와 접목한 하이브리드 진료 프로토콜을 세계로 확산시켜 더 편안한 디지털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됐다. 글로벌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위험에 대한 신중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 고려사항에 대해 패시브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 자산배분 | 기준금리와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연준(FED)의 금리 정책은 모든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특히 금리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금리인하 초기 단계(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추세적인 상승 속에 조정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2024년 말 연준의 첫 금리인하 이후,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은 금리 사이클(4 ~ 5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약 4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는 미국 대선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 2025년 1분기는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 위치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