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UV 임플란트 시스템 독보적 존재감 뽐내

URL복사

다양한 임상 데이터로 우수성 증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2019년 출시된 디오(대표 김진백)의 ‘UV Activator2’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UV 임플란트 시스템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UV Activator2’는 360。 원통형 UV Light를 활용해 20초의 UV 조사를 거친다. 특히, UV 처리를 위한 특허 받은 전용 앰풀을 적용, 픽스처 표면에 빈틈없는 광원 조사를 통해 친수성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용 앰풀은 2중 포장 멸균 시스템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오염물질로부터 오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앰풀을 개방하지 않고 UV를 조사하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과 안정성 모두 해결했다.

 

특히 디오는 UV 임플란트 시스템과 ‘디오나비’를 결합해 새로운 진료 프로토콜을 만들어냈다. ‘디오나비’와 UV 임플란트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해 정확한 식립과 빠른 임플란트 고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는 곧 최종 보철 수복까지 전체 치료 기간을 단축하며 술자와 환자 모두의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무엇보다 UV 임플란트 시스템은 다년간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며 차별화를 두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UV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주제로 임상적 우수성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개최된 미국 심포지엄에서는 UV임플란트 표면처리의 대가 Ogawa 교수(UCLA)가 골유착의 중요성과 함께 디오의 UV 임플란트 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디오 홍보팀 이용영 팀장은 “UV 임플란트 시스템은 오랜 시간동안 효과를 검증하며 다른 유사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국내외 임상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디오나비’와 접목한 하이브리드 진료 프로토콜을 세계로 확산시켜 더 편안한 디지털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