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업무 자료 무단 삭제는 ‘업무방해’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7

■ INTRO

최근 직원 문제로 힘들어 하는 원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직원 문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병의원 직원들이 퇴사 직전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직원의 행위는 과연 처벌될 수 있을까요? 


■ 사실관계
A회사의 B,C 직원들은 매일 각자의 회사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업무를 했습니다. 노트북에는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 자료 파일들이 있었고, 규정에 따라 매월 회사 서버 공용폴더에 백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B,C 직원들은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모두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 모두를 포맷하여 삭제한 뒤 인수인계 없이 사직하였습니다. 심지어 B,C 직원들은 퇴사 전, D와 공모하여 동종 회사인 E회사를 설립하여 운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B,C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 대표이사는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퇴사자들의 후임 직원들은 업무를 알지 못하여 A회사 운영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B,C 직원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① 피고인들은 사용하는 노트북에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용 자료 파일 있었고, 규정에 따라 매월 회사 서버의 공용폴더에 백업하여 왔음.

 

②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백업하지 않았고, 퇴직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포맷하여 모두 삭제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함.

 

③ 피고인들은 퇴사 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음.

 

④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회사 대표이사는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참조). 직원들이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는 업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 실제 재판결과

실제 사건에서도 직원들이 인수인계 없이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피고인들이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결론

B,C 직원들의 경우, 고의적으로 최근 3개월 간 업무 내용을 삭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A회사는 B,C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작성하고 생성한 사람이 설령 병원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원장들 중 직원과의 갈등 관계에 있거나 퇴사가 임박한 직원이 있는 경우, 미리 직원에게 업무 관련된 자료 등에 대하여 후임자에게 정확한 인수인계를 지시하고, 만약 자료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알림으로써 직원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형사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