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총회 승인으로 분과학회 인준안 상정

URL복사

지난달 25일 서면 총회, 회원 대상 공동구매 제안 촉구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이하 울산지부)가 지난달 25일 지부회관에서 일부 임원 및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울산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분과학회 신설 시 이사회 인준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울산지부는 정관개정 이유로 현재 학술위원회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학회 인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회인준규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기존 학회와 연구 활동 및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 등의 규정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치과의사의 학문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미 2013년 이후로 유사 학회가 인준이 돼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을 들었다.

 

이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 사항이었으며, 치협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2013. 4.27.) 감사 보고서 지적에 따른 총회의결 수임사항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치협 학술위원회 임무 중 ‘학회육성지원 및 신설분관학회의 심사’를 ‘학회육성지원 인준심사 및 관리’로 개정하고, 정관 제61조 분과학회의 신설을 ‘인준 및 관리’로 변경, ‘학회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은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대의원총회의 승인 후 협회 분과학회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부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또한 ‘기존학회와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미 사문화 된 것이므로, ‘인준학회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로 개정안을 내놨다.

 

이밖에 울산지부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회원 대상 공동구매 제안 촉구의 건 △통상적인 치과위생사 업무 합법화 추진의 건 등도 결의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