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공금횡령’ 의혹 휩싸여

URL복사

협회 바로세우기 추진위, “3억원 불법전용 됐다” 주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가 ‘공금횡령 및 불법전용’ 의혹에 휘말렸다. 

 

일부 치기협 회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협회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영석 집행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협회 수시감사 결과 공금횡령 및 불법전용 의혹에 대한 해명 △한진덴탈의 베릴륨 함유 T-3 유통에 대한 치기협 차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해명 △노인틀니 기공요금 직접청구에 대한 치기협 회장의 입장 표명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추진위 김종환 위원장은 “작년 6월 종합학술대회의 운영 자금 및 이익금을 비롯해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국회 로비 자금 등 치기협의 재무는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며 “수시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지만 감사자료 원본 PDF 제공, 남은 2년간 협회장 판공비 일체 미사용, 임원 대폭 개선 등을 조건으로 감사단과 협회장이 야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추진위 장성훈 대변인은 “손영석 회장이 1,400여만원 불법 전용을 이미 시인했다”며 “500여명 이상의 치기협 회원이 추진위의 활동에 공감하여 연대서명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같은 추진위의 주장에 대해 치기협은 ‘근거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치기협 변태희 수석부회장은 “정기대의원 총회(4월 16일)를 앞두고 수시감사 뿐만 아니라 정기감사까지 잘 마무리됐으며, 세금계산서를 비롯해 자금 운용에 대한 모든 근거는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무 발전을 위한 조언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근거 없이 3억 횡령설을 주장하는 것은 치과기공계의 내부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2주 후로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