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일부 제도 악용 사례를 들어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에 대해 다수 민간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지난 14일 “민간보험사의 횡포”라고 지적,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일부 불법행위자들의 제도 악용 문제를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측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은 일주일에 5~8개 이상 수개월간 창상피복재를 처방받아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한 일부 사례를 언급하면서 실제 창상피복재를 집에서 도포한 환자들의 보험금조차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 이에 의협은 "이 같은 불법행위들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민간보험사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강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민간보험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호도해 제3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사용·처방하는 치료재료(의료기기)로서 질병의 진단 하에 구매한 창상피복재까지도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표준약관 변경으로 인해 보상기준이 강화됐다는 민간보험사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창상피복재 관련된 민간보험사들의 횡포에 의협을 비롯한 일선 의사들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간 민간보험사들의 제 논에 물대기식 횡포에 일선 의사들도 충분히 당해왔고 이에 대해 수없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마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민간보험사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확실한 기전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