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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일단 나만 잘되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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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달 대선 직후 시작된 지역사회의 오미크론 확산세에 마스크를 벗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치과계도 피해 가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서 감염 소식이 들려온다. 치과의사들의 감염도 문제지만 치과 진료스탭들이 감염되면 치과는 실질적으로 진료하기가 힘든 구조라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미크론 확산세 탓인지 재택치료 등에 들어간 직원의 대체인력을 구하기 또한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가득하다.

 

2년여에 걸친 코로나 불황 사태에 ‘일단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변 개원가에 피해를 주거나 무리한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병의원 중 상당수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 알선행위’가 발생해 협회와 지부 등에서 고발한 바 있다.

 

수일 전 법원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 어느 치과에서나 ‘보험 임플란트’는 같은 가격에 같은 재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임플란트 38만원(보험 임플란트에 한함)’과 같이 치아가 없는 노인들을 크게 현혹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치과계는 합심하여 대처해야 한다.

 

한동안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치과기공계에서는 최근 일부 치과기공소가 선납금을 이용한 저가 마케팅을 일삼다가 잠적하거나, 3차원 스캐너 등 고가 장비의 할부금을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는 리베이트 형태로 끼워팔다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의료법, 의료기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위반에 더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치과의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본지에서는 앞으로도 심층 취재를 진행해볼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구인이 어려운 병의원들의 사정을 악용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업한다든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법정 소득 신고액을 기준금액으로 줄이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으면서 일을 하는 진료스탭, 코디네이터 등이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에 다수 적발되어 지원금 환급과 함께 처벌받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는 불법적인 실업급여 수급이나 지원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진료스탭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자, ‘일단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발생하는 불상사다.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 치과기공사와 같은 지원인력을 아우르는 치과계는 ‘인간(人間)’을 치료하는 직군이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무리 지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기에 바른 마음가짐으로 삶을 꾸려나갈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인간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은 그렇기에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의료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바른 마음의 근간이 깨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규칙인 법을 어기게 되며 같은 직군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환자들에게는 의료행위를 통해 상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일단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은 이렇게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의료인은 진료하는 환자를 앞에 두고 정도에서 벗어난 진단과 진료행위로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살아가는 같은 직군의 동료들을 두고 ‘나는 남보다 낫다’는 생각에 ‘그렇기에 일단 나만 잘되면 된다’는 비뚤어진 생각을 바탕에 둔 판단을 내려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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